출입문 막고 배송업무 방해 혐의

집회 과정에서 차량으로 회사 출입문을 막고 배송 업무를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무더기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공동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B·C·D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씨 등 19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화물연대 지부장인 A씨와 울주지회장인 B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께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인 F사와 직접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해 11월 고용보장·해고철회 집회를 연 뒤 노조원들을 지휘해 회사 앞 도로를 자신들의 차량으로 가로막고, 물품 납품을 시도하는 회사 측 차량을 몸으로 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만을 즉각 관철시키기 위해 위법한 수단을 동원했고, 범행 후에도 조직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 방향을 맞추려는 시도를 했다”며 “단순 파업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충분한 교섭권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집단의 의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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