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발기부전 치료제와 사정지연제를 제조한 일당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약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29)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께 경기도 김포시에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추고 사정지연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공장에서 중국산 기계를 반입한 뒤 밀수입한 발기부전 치료제 원료를 이용해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86만여정을 제조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A씨의 공장에서 사정지연제를 택배 박스로 포장하거나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허가 의약품 제조 및 판매 행위는 국민 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며 “각각의 전과와 범행 경위,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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