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아동보호체계’ 가동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조사·상담·시설입소 등 결정

10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나 부모의 부재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을 맡아 시설 입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 일부 지역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돼,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이런 내용의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껏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조사와 상담 등은 민간기관에서 대부분 맡아왔다. 이 때문에 이들이 직접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는 조치 등을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시·군·구당 평균 보호대상 아동 수는 196명이지만 담당인력은 1.2명에 불과해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아동 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지역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는 각 지자체가 맡는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각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과 시설입소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원가족 복귀 등 보호 종결을 심의·확정하게 된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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