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 검토

율리·농소·방어진차고지 등 4곳

인하 결정…수납 7600만원 환급

민간 착한임대운동 재촉진 기대

울산시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가 지난 상반기로 만료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시가 임대료 추가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의 임대료 감면과 맞물려 민간의 ‘착한 임대’ 불씨를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28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율리·농소·방어진차고지와 달천회차지 등 4곳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 부지의 공시지가 15/1000인 임대료를 10/1000으로 1/3 감면한다. 기간은 올 1~6월까지로 시는 이미 수납한 임대료 7600만원을 환급한다.

버스 차고지 및 회차지의 임대료는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시는 신종코로나 지속으로 인한 승객 감소 및 버스업계의 재정 악화 등을 감안해 임대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시는 올 상반기 공유재산 952건 중 646건을 대상으로 총 38억9000만원 임대료를 감면했다. 당시 민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의 50%를 감면했다. 전신주와 통신주 등을 제외한 감면 대상 대부분이 지원받았다.

이후 시는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추가 감면을 검토하지 않았다. 타 광역지자체 역시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거나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는 신종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하반기 추가 감면 카드를 꺼내들었다.

임대료 지원 대상과 감면율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지지만 기간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민간에서 불붙은 착한 임대 운동이 수그러든 만큼, 공공 임대료 감면 조치로 착한 임대 운동을 재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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