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한다.

28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29일 ‘북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다.

이 조례는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다양한 갈등해결방식 발굴 등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이해 상충 우려가 있는 정책은 갈등전문기관을 통한 공공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는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평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북구는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10월 중 2021년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12월 중에는 갈등전문가 15명 이내로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는 갈등 대상사업 선정과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을 결정하게 된다.

북구 관계자는 “주민생활 전반에 공적 영역이 담당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가 우리 구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돼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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