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서관과 영락원 사이에 자리한 야음근린공원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4300여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울산시공장장협의회와 여천공단공장장협의회가 재검토를 촉구했다. 각각 54개사와 30개사의 회원사를 거느린 이들 단체는 6일 송철호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곳이 완충녹지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공동주택을 건립하더라도 공단에서 최대한 먼 여천천 쪽으로 위치를 옮겨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완곡하게 위치 이전을 요구하긴 했으나 결국은 공장의 입장에서도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1962년부터 50여년 동안 공원으로 지정돼 있었던 야음근린공원(83만6553㎡)은 지난 7월1일 일몰제 시행으로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포국가산업단지와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를 차단해주는 완충녹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울산시민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개발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정치인들까지 나서 ‘완충녹지에 아파트 건설은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영세민들이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려는 것은 반서민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공장장협의회까지 나서 ‘혹시 모를 환경사고 발생을 고려하더라도 완충녹지가 필요할 뿐 아니라 공공주택이 인접해 있으면 기업의 활동과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적시했다. 굴뚝과 냉각탑에서 발생되는 수증기 등을 공해물질로 오해해 환경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기업들의 고민이다.

야음근린공원 건너편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이자 최대량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단이다. 기업들이 환경기준을 엄격하게 지킨다고 하더라도 미처 제도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독성물질들이 늘어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울산지역 공기 중에 독성물질의 함유량이 높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공단과 주거지를 구분해주는 완충녹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일몰제의 시행으로 토지 소유주의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발할 경우 오히려 녹지가 더 많이 훼손되는 난개발이 될 우려도 없지 않다. 진즉에 완충녹지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도시숲 등으로 개발하지 못한 것이 여간 아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LH의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특히 우정혁신도시 등에서 봐왔듯이 공공성을 앞세운 LH가 민간개발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기도 어렵다. 완충녹지가 사라지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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