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고 기존 아파트의 가격도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그동안 아파트 분양시장에 몰렸던 부동자금의 이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8일부터 울산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18일 이전에 아파트를 계약했거나 분양권을 전매받은 사람들은 18일 이후에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고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은 부동산 등기시까지 전매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롯데인벤스와 푸르지오 등의 분양권을 투자목적으로 구입했던 시민들이 최근 분양권을 낮은 가격에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관망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 투자자들은 이미 수익성이 떨어진 분양권 구입을 포기하고 토지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내 H부동산 관계자는 "울산의 부동산시장은 규제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약간만 규제를 강화해도 시장이 급랭돼 버린다"며 "아파트에 겁을 먹은 투자자들이 벌써부터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도심 인근의 취락지구나 조정가능지역, 인근 자연녹지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일부 투자자들은 건설회사의 아파트사업 유보로 인해 2~3년 후에는 공급부족이 발생, 아파트가격 폭등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비교적 고급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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