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 이것만 알아도 5억 절세 -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이사

▲ 지난 6일 울산시 남구 CK아트홀에서 열린 제2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에서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이사가 업종별 세무조사 대비법을 설명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자재비 비중 특히 높은 현장
집중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도급계약서 건별로 검토해야
제조업은 제조공정 파악부터

제2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 강의를 중단한 지 7주만에 재개됐다.

지난 6일 울산 남구 CK아트홀에서 열린 제3강은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이사가 ‘원우사 업종별 세무조사 체크리스트-이것만 알아도 5억 절세’를 주제로 업종별 세무조사 대비법을 소개해 관심도를 높였다.

조 대표이사는 단계별 접근방안으로 1단계 세무조사시 업종별 조사관점파악, 2단계 업종별 세무조사 사례검토, 3단계 업종별 세무조사 대비방법 도출을 제시했다.

우선 제조업 분야에 대해 조 대표이사는 기본사항으로 “원재료 매입과 제품 출고까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제조공정을 파악해야 한다. 공장설치, 규모, 생산능력, 인력현황 및 급여 지급현황도 파악하고 세무신고 내용 검토 및 재고자산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부서별 특성 및 조사 착안사항으로 생산부서는 △원재료 생산수율 및 원단위생산량 적정여부 △제조원가 및 경비적정 △납품업체 변경시 납품단가 비교 등을 검토해야 할 항목으로 제시됐다. 설비부서는 △건설중인 자산 및 건설자금이자 계상누락 여부 △부동산취득 및 건축도급비, 고가 기계장치시설 투자비 적정여부 △고·저가 거래 및 대금결제 관계 등이다.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매출액이 크면 유리하다는 입찰정보를 악용해 관계회사와 짜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외형을 부풀린 사례와 모 회사 영업사원이 법인계좌에서 매월 수십차례에 걸쳐 소액현금을 분할 인출해 다른 곳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정황이 포착돼 법인세 등이 추징된 사례가 소개됐다.

건설업에 대해 조 대표이사는 자재비 소요량 현장별 분석, 노무비와 외주비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재비 비중이 타 현장에 비해 높을 경우 건설공정상 투입될 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여부와 과다수취가 많은 철근, 시멘트, 모래 등이 집중조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현장별 도급계약서 건별 검토, 작업진행율 조정을 통한 기성수입금액 과소계상 검토, 노무일수를 늘리거나 노무인력 조작 등이 검토사항으로 꼽혔다.

그러면서 조 대표이사는 과·면세 사업을 경영하는 건설업체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해 관련 매입세액을 추징 당했고, 과세 용역인 아파트 발코니 확장·새시공사를 면세 신고한 건설업체의 부가가치세 추징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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