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의원 국감서

공원 보전방안 마련 지적

울산 야음공원지구 개발과 관련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사진) 의원은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을 상대로 울산 야음공원지구를 언급하며, 전국의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에 따른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공원인 울산야음근린공원과 관련해 “LH와 국토부는 야음공원의 녹지면적의 62.2%가 훼손돼 개발을 진행 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며 야음근린공원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진을 국토위 전체 회의장에서 제시하며 “이 울창한 공원의 녹지가 62.2%가 훼손되었다고 하면서 공해차단녹지를 아파트로 개발하려는 것이 LH”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변 사장에게 “야음공원의 위치가 1989년도 화학공단 조성을 위해 당시 거주 주민들을 삼호지구 등으로 이주시켰던 곳이라는 것 아느냐”면서 “안전을 위해 이주시킨 지역에 민간공공임대 4000가구 넣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석유화학 공단 주변 3㎞는 유사시 위험지역 안에 포함된다는 시나리오 결과가 있고, 여러 해외 사례에서 보듯 화학공단 옆의 완충녹지의 역할은 천재지변, 환경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변 사장이 ‘공원의 개발을 아무도 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불가피하게 LH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대답에 대해 “2020년 7월에 실효가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개발을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했으면서, 불가피하게 참여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의 개발을 기다렸다는듯이 이렇게 급하게 결정하고 진행해서는 안된다”면서 “한번 난개발로 사라진 녹지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지자체와 정부, 주민들이 힘을 모아 다양한 방안과 재원 대책을 마련해 공원을 보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LH공사 사장은 “국토부, 울산시와 적극 협의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고 박 의원실이 전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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