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의원 국감서
공원 보전방안 마련 지적
박 의원은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공원인 울산야음근린공원과 관련해 “LH와 국토부는 야음공원의 녹지면적의 62.2%가 훼손돼 개발을 진행 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며 야음근린공원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진을 국토위 전체 회의장에서 제시하며 “이 울창한 공원의 녹지가 62.2%가 훼손되었다고 하면서 공해차단녹지를 아파트로 개발하려는 것이 LH”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변 사장에게 “야음공원의 위치가 1989년도 화학공단 조성을 위해 당시 거주 주민들을 삼호지구 등으로 이주시켰던 곳이라는 것 아느냐”면서 “안전을 위해 이주시킨 지역에 민간공공임대 4000가구 넣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석유화학 공단 주변 3㎞는 유사시 위험지역 안에 포함된다는 시나리오 결과가 있고, 여러 해외 사례에서 보듯 화학공단 옆의 완충녹지의 역할은 천재지변, 환경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변 사장이 ‘공원의 개발을 아무도 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불가피하게 LH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대답에 대해 “2020년 7월에 실효가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개발을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했으면서, 불가피하게 참여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의 개발을 기다렸다는듯이 이렇게 급하게 결정하고 진행해서는 안된다”면서 “한번 난개발로 사라진 녹지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지자체와 정부, 주민들이 힘을 모아 다양한 방안과 재원 대책을 마련해 공원을 보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LH공사 사장은 “국토부, 울산시와 적극 협의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고 박 의원실이 전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