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강.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조세정책 및 절세가이드-황희곤 세무법인MG 대표세무사

▲ 황희곤 세무법인MG대표세무사가 지난 13일 경상일보 제2기 세무경영 최고위과정에서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조세정책 및 절세가이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납세서비스 혁신 나서며
성실한 납세신고는 지원
악의적 체납·탈세 근절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필요

제2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제5강은 황희곤 세무법인MG 대표세무사(부회장)가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조세정책 및 절세가이드’를 주제로 진행했다.

지난 13일 울산 남구 CK아트홀에서 황 세무사는 조세 체계와 국세청 조직, 2020년 국세행정 중점추진방향, 세무조사 절차와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절세전략 가이드를 제시했다.

황 세무사는 올해 국세행정의 핵심 키워드는 상생과 포용(신고지원의 고도화), 과세 인프라(체계적 세원관리), 공정과 정의(지능적 탈세 엄단) 등 3가지로 정리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로 국가재정을 뒷받침하고,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이와 함께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함과 동시에 포용적 혁신 성장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납세서비스 혁신과 관련 현재 정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신고안내 및 모바일일 홈텍스 전면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공정사회에 반하는 대기업, 대자산가 탈세 및 역외탈세, 전문직 고소득자 탈세 등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전담조직 출범으로 악의적 체납 근절에 나서고 있다고 황 세무사는 설명했다.

세무진단의 효과와 관련 황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팀과 동일한 방식의 모의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의 세무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방안 마련 등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경영자는 기업의 내부적 모순과 회계부정 적발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러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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