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성 진술 언급조차 안돼

與, 불기소 처분 납득 못해

野, 불법적 행위 없음 반박

검찰, 종합검토후 결론 답변

울산지검 국정감사 중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울산지검의 무혐의 처분이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시장의 동생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사실상 시인했지만, 검찰이 이를 묵과하고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박하는 등 공방이 오갔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울산지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던 김기현 전 시장 동생 사건을 거론했다. 이 사건은 김기현 전 시장 동생 A씨가 건설회사 대표와 아파트 분양 사업을 매니지하는 내용의 PM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제로는 김 전 시장의 영향력을 이용해 아파트 시행권을 넘겨주기로 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건이다.

박 의원은 “A씨는 2018년 3월27일 경찰에 출석했을 때는 평소대로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다음 날인 3월2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장에서는 사실상 시행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형이나 관련 공무원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주고 30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자백성 진술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울산지검이 A씨를 불기소한 이유가 진술의 일관성인데, 정작 A씨의 진술은 번복되면서 일관성이 없었고 특히 영장 실질심사 당시 변호인 의견서에는 자백성 진술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통상적인 수사과정에서는 왜 진술을 바꿨는지, 바뀐 진술과 원래 진술 사이에 또는 바뀐 후의 진술 사이에 뭐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문제되는 자백성 진술을 했거나 그런 의견서가 제출됐다면 의견서는 어떻게 작성됐는지 수사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서는 자백성 진술에 대해 단 한 줄도 언급이 되지 않았다며 이수권 울산지검장에게 당시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이 사건은 시장 동생에게 시행권을 따달라고 로비를 하다가 발생했는데 무혐의 처리가 됐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그냥 넘어갈 사건은 아닌 듯 보이므로 울산지검이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김 전 시장 사건은 만천하에 공개됐다시피 대통령 최측근이자 친구인 송철호 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하명에 의해 공권력이 개입한 사건”이라며 “A씨가 형의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게 없다는 결론은 이미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이수권 울산지검장은 “(부임 전 발생한 사건이어서)보고받기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술 번복을 포함한 증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 내린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울산지검의 불기소처분 항고율이 높은 점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구속기간 연장률이 높다는 점을 각각 지적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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