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 조합이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A씨에게 6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조합원으로 가입한 뒤 행정용역비 1500만원을 포함해 계약금 등으로 총 8300만원을 납부했다. 그는 2017년 9월 주민등록 변경으로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한 뒤 2019년 7월 조합원 지위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며 ‘상기 본인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포기함과 동시에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일체를 포기하며 이로 인해 조합에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서약서를 바탕으로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조합에 서약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했기 때문에 서약서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새로 포기하거나 탈퇴에 따른 납입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2017년 9월 세대주 요건 결격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조합은 납입금 중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행정용역비 15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68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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