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현장 조합원 채용 강요

비협조땐 퇴출요구 행위 신고

공정위, 지부장 상대 조사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지난 15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조사팀을 파견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울산건설기계지부가 일부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협조자가 아닌 경우 퇴출을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피해자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의 횡포’라는 투서를 공정위에 보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건설기계노조가 사업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조원의 고용을 회피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둔 것이 노조원끼리 업무를 독점하거나, 비노조원의 업무 참여를 부당하게 막은 행위가 아닌지 조사중이다.

건설기계 노조원인 건설장비 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이 보장되지 않으며, 따라서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협약은 사업자간 담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계지부의 총파업 당시 협조를 하지 않아 퇴출됐다던가, 단체 행동에 참여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했다는 등 울산건설기계지부가 배차금지 레미콘 운송거부 등 공갈, 협박, 강요를 하고 있다는 피해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지부장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추가 사항은 조사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