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바다 위에 눈(目)처럼 생긴 섬이 떠 있다. 목도(目島)다. 면적 1만5074㎡에 불과하다. 울산사람들에게는 춘도, 춘도섬, 죽도 등으로도 불리지만 공식명칭은 목도상록수림공원이다. 동백, 후박나무 등 상록수림이 우거져 있어 천연기념물 65호로 지정돼 있다.

지금은 무인도이지만 한때는 초등학교가 있을 만큼 많은 사람이 살았다. 춘도초등학교는 1991년 폐교됐다. 목도에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된 것은 1992년이다. 천연기념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문화재청이 사람들의 접근을 통제했다. 20년간이라는 출입제한 기간을 넘기고 다시 10년을 연장했다. 30년간의 출입통제기간은 내년으로 끝난다.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 2022년부터 목도에 쉽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울주군이 출입통제기한 만료를 앞두고 목도상록수림 보존대책 및 기초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지금처럼 부정기 개방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목도 방문은 자연보호활동을 위한 입도신청에만 허용해주고 있다. 울주군은 이 용역결과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의견을 문화재청에 개진할 예정이다.

목도의 식생은 회복의 정도를 넘어서 관리가 안 돼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후박나무가 1013그루, 동백나무가 254그루, 왕벚나무가 56그루 등으로 나타났다. 한때 400여그루에 이르던 동백나무는 개체수가 오히려 줄어 동백섬(춘도)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다. 후박나무가 빽빽하게 자라면서 동백이 생육에 지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록활엽수가 줄어들고 낙엽활엽수가 세를 확장해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출입통제는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긴 해도 되레 무관심으로 인해 식생의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숲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어야 한다. 육지에서 불과 1.4㎞ 거리인 목도는 한때 울산의 대표적 위락지였다. 나이든 시민들에겐 추억의 장소다. 막무가내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상시개방을 위해서는 주차장 및 선착장 등을 조성하고 섬 안에 편의시설을 재설치해야 하는 등 선행과제가 많다는 것을 상시개방의 어려움을 꼽았다. 그게 뭐 그리 큰 일인가. 동백숲으로 이름난 여수 오동도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나 해상케이블카까지 설치해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목도도 상시개방을 하되 소규모 예약제를 하면 될 일이다. 무조건 사람의 접근을 막는 것만이 문화재 보호의 최선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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