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부산대 국감
국민의힘 의원들 공세 펼쳐
부산대측 “법원 판결후 판단”

▲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대,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 등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문제와 관련한 공세를 펼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작년 조국 교수 딸이 입학할 당시 입학 공고문에 자기소개서 등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자동으로 입학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정이 바뀐 것이냐”고 질의했다.

곽 의원은 “작년 국감 때 전임 총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총장이 바뀐 뒤 학칙과 규정이 바뀐 것이냐”며 “검찰 수사 결과 나왔는데 자동으로 입학 취소를 해야지 달리 고려할 게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조국 전 장관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과학기술인용색인(sci)급 논문을 쓸 수 있느냐. 반칙과 특권으로 대학에 들어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부산대에 입학 취소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입학 공고문에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상위 규정인 학칙은 다르다”며 “학칙에는 법원 판결 이후 입학 전형위원회를 열어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차 총장은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입학 공고와 학칙 중 어느 쪽을 할 것인가 문제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