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인 21일 광역철도 송정역 연장사업 관련 간담회를 갖는가 하면 법 개정을 통한 월성1호기 재가동을 추진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광역전철 연장 잠정 확정 밝혀

◇박성민(울산중)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국감 기간인 21일 국토부 김선태 철도국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손덕환 광역교통정책과장 등과 광역철도 송정역 연장사업 등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내년 말 개통하는 부산 부전역~울산 태화강역 광역전철을 태화강역에서 송정역까지 9.7㎞ 연장 운행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며 “내년 상반기 광역철도 계획 및 지정 후 하반기 실시설계를 거쳐 내후년인 2022년 착공하는 것으로 국토부·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와 잠정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송정역 연장사업은 단순히 역 하나를 추가 운행하는 것이 아닌 승용차 위주의 운송체계를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시민들이 송정역 광역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종 승인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월성1호기 조속한 법개정 강조

◇이채익(울산남갑) 의원= 이 의원은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부당성이 입증됐다”며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향후 친원전 단체들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준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법개정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변경허가에 대해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채익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주요 요인이 경제성 평가였던 만큼 조작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법원에서도 이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석유비축기지 안전강화 필요

◇권명호(울산동)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 의원은 석유공사 국감에서 “울산 석유비축기지 안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온산읍에 내진설계 6.5로 석유비축기지를 건설 중인데, 주민들은 내진설계를 보강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전했다.

자연유산 전담기관 필요 촉구

◇이상헌(울산북)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훼손되고 있는 자연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문화재청에 촉구했다.

이상헌 의원은 “자연유산 전담 기관이 없다보니 소중한 자연유산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반구대 암각화만 하더라도 수십 년째 방치돼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곳곳의 자연유산을 관리하고 보존 대책을 수립할 자연유산 전담 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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