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체육시설회원 50여명
전하체육관 항의방문
퇴진운동 앞장 지도자 2명
부당 징계 철회 등 요구
“민원 처리는 당연한 절차”
동구체육회 반박 입장문

울산 동구체육시설회원 50여명은 22일 전하체육관을 항의방문하고 체육지도자 징계 철회와 동구체육회장 퇴진을 요구했다.

동구체육시설 노조는 지난 6월 직장갑질, 성희롱 관련 고용노동부와 국민신문고 진성서를 제출했고 8월에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최해봉 동구체육회장의 직장갑질, 성희롱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결과 최 회장에게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시정개선 조치와 함께 성희롱 관련 혐의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노조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체육회에 최 회장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체육회측은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와 당사자 최해봉 회장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에 반발한 노조는 대한체육회에 직권재심을 요청한 상태며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재조사가 진행중이다.

여기에 노조는 최근 동구체육회가 최 회장의 퇴진 운동에 앞장선 체육지도자 2명을 대상으로 비리 투서가 제보됐다며 징계위원회를 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체육지도자는 매년 계약을 맺기 때문에 견책 징계만 있어도 재계약이 어렵다며 동구체육회의 보복성 징계라는 주장이다.

이날 동구체육시설 회원들은 동구에 동구체육회의 부당징계 철회와 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울산시체육회에도 항의 방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구체육회는 입장문을 내고 “민원이 발생하면 체육회에서 처리를 하는 건 당연한 절차다. 오히려 민원 처리를 했다고 2차 피해를 주장하고 관리자 사퇴를 촉구하며 확답을 강요하는 등 또다른 피해를 안기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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