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체육회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를 청렴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깨끗한 스포츠, 청렴한 체육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청렴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고,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으로 17개 시·도체육회와 8개 시·구·군 체육회가 포함됨에 따라 시체육회 사무처 전 직원의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21일에는 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인 정민주 변호사가 청탁금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등 청렴교육도 진행했다.

청렴교육에 앞서 사무처 전 직원들은 △정직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 △금품·향응 제공 및 요구 행위 근절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지난 19일에는 이진용 회장 명의의 청렴 서한문을 72개 회원종목단체, 5개 구·군 체육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공문과 내부통신망을 통해 발송했다.

이진용 회장은 “시 체육회 임직원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청렴한 체육인상을 확립하는데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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