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조건인 도로개설

市·郡, 조합비로 완료 요구

조합측 사업비 부족 호소

사업계획 변경 등도 불발

진장명촌지구 재연 우려

▲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지구 전경.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 울주군 언양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사업 승인 조건인 도로 미개설로 지연되고 있다. 조합은 사업비 부족을 호소하는 반면 울산시와 군은 조합비로 도로 개설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법 찾기에 난항이 예상돼 장기화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

25일 시와 군에 따르면 송대지구는 아파트 입주가 완료됐고 기반시설 조성도 끝났지만 조합이 군에 요청한 부분준공 신청은 지난 2월 불가 판정을 받았다.

조합이 사업 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도시계획도로 3­67호선 미개설 때문이다. 군은 조건 미이행 상태에서 준공 승인될 경우 벌어질 특혜 시비를 우려, 선 도로 개설 후 준공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은 시가 사업계획을 변경해 도로 개설 조건을 삭제하거나 시·군이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을 타진했지만 모두 불발에 그쳤다. 조합은 지난해 4월 시를 상대로 개발계획 변경신청거부 처분취소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지난 8월 소를 취하하며 도로 개설 조건 삭제를 포기했다.

조합은 재정이 극도로 악화돼 조합 운영비는 물론 지구 내 시설 유지용 전기료도 3달째 미납 상태인 등 사업비 부족을 호소하며 시·군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합은 예상 도로 개설비 122억원 중 조합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50억원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남은 현금 약 20억원 외에 30억원 상당인 잔여 체비지 14필지를 시와 군에 제공하는 대신 나머지 사업비 약 70억원 부담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부족한 도로 개설비를 충당하려면 조합원 총회를 열어 추가 분담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합원이 평균 1500만원가량을 부담하면 사업비가 확보되지만 조합은 추가 분담금 논의에 부정적이다.

이에 준공이 장기 지연돼 조합이 파산할 경우 제2의 진장명촌지구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시와 군, 조합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조합원은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조합원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시와 군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만큼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해 도로 개설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