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을 모두 삭제하되, 모자보건법에 최소한의 주수 제한을 담는 형식을 고려중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25일 “조만간 발의되는 박주민 의원안을 정부안 등과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논란이 지속해온 낙태죄의 특성상 당론 발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임위 심사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주민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은 형법상 낙태죄는 모두 삭제하고, 모자보호법에는 임신주수 등 일정 수준의 기준을 담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부안이 낙태죄를 오히려 공고화할 수 있다며 낙태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해왔다.
김두수기자
김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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