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낙태죄 유지 입장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절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을 모두 삭제하되, 모자보건법에 최소한의 주수 제한을 담는 형식을 고려중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25일 “조만간 발의되는 박주민 의원안을 정부안 등과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논란이 지속해온 낙태죄의 특성상 당론 발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임위 심사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주민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은 형법상 낙태죄는 모두 삭제하고, 모자보호법에는 임신주수 등 일정 수준의 기준을 담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부안이 낙태죄를 오히려 공고화할 수 있다며 낙태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해왔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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