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경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주지사 팀장

국민건강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이 절실하다.

지난 2018년 화재로 156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남 밀양 세종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사무장 병원이다. 진료비 부당·허위 청구, 자재 납품단가 부풀리기,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급여 빼돌리기 등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는 아주 다양하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이다. 이러한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력 부족과 잦은 이직, 과밀병상 운영으로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감염병 관리에도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2020년 6월 기준으로 3조4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사무장 병원의 불법진료비에 대한 환수율은 5.2%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보건의료 전문수사 인력 부족과 이슈사건 우선 수사 등 타 사건에 밀려 수사 의뢰 후 수사결과 확보까지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고 있는 등 수사기관의 한계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에서도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 및 방조자·참고인 등 관련자에 대한 직접조사도 불가한 실정이다.

사무장병원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개설 운영 및 성과귀속 단계까지 파악하여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긴급성이 필요하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의 특성을 이해하는 다양한 의료·수사·법률 전문 인력이 현재 약 119명(본부 72명, 지역본부 47명) 배치되어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수사에 필요한 정보 파악 및 활용에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특수공법인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는 당연하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수사기간이 현행 1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신속하게 수사가 착수·종결되어 연간 2000억원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 등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 인상과 급여를 확대하여 의료계 수익증대와 보장성 확대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 ‘과도한 권한부여’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 특사경의 수사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수사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등 수사권 오남용에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사경법이 통과되어 건보공단이 주축이 되어 사무장병원 폐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부담한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안경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주지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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