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되어야

▲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성형우 과장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영리추구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주체인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불법행위의 온상인 사무장병원 관련 보도를 접하여 왔다. 그렇지만 이를 단속하고 부당하게 수급한 진료비용을 환수한 실적은 참담한 수준이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적발된 불법 의료기관은 1,621개 기관으로 3조4천억 원(`20.6월 기준)의 부당한 건보재정이 지출되었지만 이를 회수하는 것은 5.2%인 1천8백억 원에 그친다. 실로 건보재정의 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해가 거듭 될수록 불법의료기관 개설은 더 지능화 되고 그 피해 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안전,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큰 인명피해를 초래(사망45명_밀양세종병원_‘18.1월)하거나, 수익증대에만 몰두하여 과잉 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의료 질을 떨어뜨려 국민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침해한다.

혐의 입증의 한계와 단속지연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도 심각하다.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와 합동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의료기관을 적발하고도 혐의 입증의 한계에 봉착된다. 즉 공단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추적이 불가하여 불법의료기관이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하게 수급한 금액을 찾아내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은 보건의료의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치안 질서유지, 살인 등 강력사건 및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밀려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는 차일피일 미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적발을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결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해당 단속업무에 대하여 일반사법경찰의 접근가능성이 낮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를 행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다. 특별사업경찰 제도가 도입된 사례로는, 운항 중인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해선의 선장과 사무장, 항공기의 기장과 승무원 등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한 사례, 국립공원 내 쓰레기 투기행위 등 경범죄처벌법 중 일부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현행범 단속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한 사례 등이 있다.

특별사법경찰권한이 건보공단에 부여되면 불법 의료기관 수사기간이 현재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신속한 수사 종결로 불법 의료기관의 영업을 신속히 정지 시키는 것 만으로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다.

작년 8월에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 한다고 하였고, 국민 10명 중 8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국회 통과를 기대 해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성형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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