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도 최소화…내년 시행 예정

내년 1월부터 금융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모든 퇴직연금 이전이 가능해진다. 최대 7개에 달했던 이전 신청 구비서류도 DB형은 1개, DC형·기업형 IRP는 2개로 최소화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 금융사 내부 전파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금감원은 개인형 개인퇴직연금(IRP) 간 계좌 인체,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간 이동으로 확대했지만,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일괄 신청해야 하는 퇴직연금 제도 간 이전(확정급여형(DB)간 이전·확정기여형(DC)간 이전·기업형 IRP간 이전)은 여전히 이전하는 금융사와 이전받을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다. 최소 2번은 ‘왔다 갔다’ 해야 했던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업계 및 금융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1회만 방문해도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후속 업무는 금융사간 표준절차에 따라 다음날 영업일(D+1)까지 자동처리된다.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사를 1회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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