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2030년·단독주택 2035년까지

1주택 6억 이하 재산세율 0.05%p 인하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현행 10억 유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높이게 된다.내년부터 모두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리게 된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오르는데, 현재 현실화율 수준이 유형별·가격대별로 각기 다르기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다만,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p씩 인하한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은 현실화율 인상폭을 1%p로 줄여 초기 충격을 줄인 다음 3%p씩 높여나간다는 것이다.

현재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로, 이를 3년 뒤인 2023년에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모두 맞추게 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은 바로 목표한 현실화율을 향해 균등하게 상승시킨다.

공동주택은 9억원 이상은 모두 연 3%p씩 올리지만 단독주택은 9억~15억원은 연간 3.6%p 오르고 15억원 이상은 연간 4.5%p 상승해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소 다르다.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주택은 2035년 현실화율이 90%가 되고 9억~15억원 주택은 2030년, 15억원 이상은 2027년까지 현실화율 90% 목표를 맞춘다.

토지의 경우 현실화율을 연간 3%p 올려 2028년까지 90%에 도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음을 강조했다.

결국 막바지 조율을 위해 모인 지난 1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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