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예총 작년 독립법인 체제 전환하며 정관 수정
‘긴급상황’시 10개 회원단체 지휘감독권 이사장에게
일부회원 ‘자치권 침해’ 주장하며 정관재개정 주장
새로운 체제 ‘최소한의 통솔권은 인정돼야

2500여 명 회원을 둔 울산지역 최대 민간문예단체 (사)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울산예총)가 2020 울산예술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예총 내부에서 이사장(울산예총회장)의 조직내 영향력이 너무 커진다며 정관변경으로 조직쇄신을 꾀하자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울산예총 회원들의 한해 갈무리 행사인 울산예술제가 마무리되면 이 문제가 본격 거론될 것으로 보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산예총 내부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기된 배경에는 울산예총과 울산예총을 구성하는 각 회원단체의 복잡한 관계구조가 있다.

1973년 출범한 울산예총은 지난해(2019년) 독립법인으로 전환되기까지 47년 간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의 ‘울산지회’ 개념으로 운영됐다. 울산예총을 구성하는 울산문인·미술·사진작가·연예예술인·음악·국악·무용·연극·건축가·영화인협회 10개 단체는 울산예총 회원단체인 동시에 제각각 중앙협회(한국문인·미술·음악협회 등)의 산하단체로도 활동했다.

문제 발단은 지난해 울산예총이 울산예총만의 법적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독립법인체제로 전환하며 비롯됐다. 한국예총의 동의를 받은뒤 울산예총 및 10개회원단체가 출연금(5000만원)을 공동부담했고, 새로운 정관도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의 울산예총 이사장이 울산예총 뿐 아니라 10개 회원단체에 대한 지휘·감독권까지 갖게 된 것이다.

실제로 울산예총 현 정관에는 10개 회원단체가 독립적 단체가 아니라 ‘산하단체’로 표현(제1조2항)돼 있다. 또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긴급상황’에서는 이사장이 직접 회원단체를 지휘·감독하도록 한 내용(제9조1~3항)도 있다.

이에 한 울산예총 한 회원은 “정관 내용 대로라면 각 단위협회의 자치권이 타격을 받게된다. 울산예총 이사장이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관을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울산예총 이사장으로서도 이같은 주장에 대해 억울한 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정관을 불법으로 통과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각 회원단체 회장단을 대상으로 정관내용을 알렸고, 각 회원기관 역시 직인에 동참하며 독립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모두 동의를 거쳤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당시 단위협회 회장들에게 사안이 급하다며 협회직인을 요구했고, 정관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날치기로 공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니, 정관 개정은 불법이며 법인설립 자체도 무효라는 주장이다.

다만 이같은 극단적인 문제 제기에 수긍하지 않는 회원들도 있다. ‘불법’이나 ‘무효’로 규정하기 보다는 전체 회원들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단계적인 수정 절차를 밟기를 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울산예총 한 이사는 “10개 단체의 연합체인 울산예총이 출범 47년 만에 독립법인으로 체제를 바꾸고 안착하는 과정에 있다. 조직안정을 위한 통솔권이 어느 정도는 인정돼야 한다. 향후 더 나은 발전방안이 있다면 이사회나 총회 안건상정 등 절차를 거쳐 언제든지 공론을 거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되는 제40회 울산예술제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예술제가 마무리되면 내년 초까지 최소 2회의 정기 및 임시 이사회가 마련된다. 울산예총 정기총회도 내년 2월 안에 개최된다. 일련의 과정에서 이번 사안이 안건으로 올려질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되고 있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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