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한 노무법인 아람 대표의 ‘필수 노동법’

근로계약서 관련 분쟁 증가세

조직원 관리하는 리더로서

소통·대화환경 만들 것 강조

▲ 김승한 노무법인 아람 대표가 지난 4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기 경상일보 차세대 CEO아카데미 3강에서 ‘필수 노동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최저임금, 주52시간 등 기업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젊은기업 CEO들이 소속 근로자들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 그들과의 소통과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도적으로 노사협의회 등의 기구도 활성화하고 근로자 복지분야의 투자도 강화해야 합니다.”

경상일보 차세대 CEO아카데미 3강은 김승한 노무법인 아람 대표가 ‘필수 노동법’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노사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호텔왕 메리어트 회장의 사례를 들며, “세계 6000여개 호텔을 갖고 있는 이 호텔왕은 가장 큰 재산으로 사람, 사람, 사람을 꼽는다”면서 조직원을 관리하는 리더로의 자세, 근로자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내 노동생산성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고, 근로자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노동기준법 적용,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퇴직금 등 임금제도,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파견근로, 사업재해 등을 상세히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근로계약서와 관련, 김 대표는 “근로형태 등을 불문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최근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관련한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사항,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했다. 임금지급의 4대 원칙으로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정기일불을 세부적으로 소개했다.

최저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등도 예시를 통해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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