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유형 고정지출 없는 전세 선호

전세 세입자 10명 중 7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도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직방이 지난달 13~26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154명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 조사 결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64.3%나 됐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임대인과 자가 거주자의 75.2%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임차인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다.

특히 전세 임차인의 67.9%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월세 임차인 중에서도 54.0%가 부정적으로 봤다. 전·월세 임차인의 20%만 새 임대차법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에선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주택 임대차 유형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의 모든 전세 임차인(98.2%)이 전세를 선호했으며 월세 임차인(66.0%)과 임대인(57.8%)도 전세를 좋아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달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48.3%),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순이었다.

임대인은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등을 이유로 꼽았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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