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불법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 2조 5천억 원

▲ 부산진구 여성단체협의회 고문 조재순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대내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보험재정이 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요즘 각 언론에서 나오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문제를 보고 있노라면 화가 치민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들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오직 이윤 추구에 눈이 멀어 부당청구나 과잉진료 등 각종 불법행위로 보험재정을 갉아 먹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09년부터 금년 6월 현재 사무장병원은 1,600곳에 달하며 이들 불법 의료기관들로 인한 건보재정 피해액이 자그마치 3조 50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런 도둑들을 단속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보험자인 공단에는 없다면서 두 눈 뜨고 도둑맞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일까?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국민을 대신해서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불법 의료기관들을 직접 조사하여 불법으로 진료하여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은닉하기 전에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일선 경찰에서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기간이 장기화 되다 보니(평균 11개월, 길게는 3년 4개월까지 소요) 그 기간 동안 불법의료기관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여 불법으로 진료한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실제 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이 2010년 17.3%에서 2019년 2.5%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불법의료기관들이 재산을 은닉 내지 도피하기 전에 환수하여야 실익이 있다고 한다.

보험자인 공단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과 행정조사 경험자,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의 전문 인력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사법경찰권이 없어 신속히 조사하여 불법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하니 건보공단에 이들에 대한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면 될 것이 아닌가. 

지난해 12월 공단에 이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발의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단다. 국민과 전문가들이 찬성하는 이 법을 왜 통과시키지 못하는가? 현 국회에서도 몇몇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이 낸 보험료가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건보공단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 시켜라. 나도 국민이고 우리도 국민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호소한다. 제발!     부산진구 여성단체협의회 고문 조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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