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체육회 19차 이사회
종목단체장 선거준비 돌입
선거인 연령제한 수정 등
규정 12개 개정 심의·의결
시체육회는 10일 남구 엑소21컨벤션에서 제19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50명 중 31명의 이사가 참석해 시체육회 기본현황을 보고받았다. 또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관리규정 등 총 12개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주요 규정개정 사항을 보면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관리규정은 대한체육회 정관을 반영, 현직 회원종목단체장 임기만료 70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 의사를 제출하면 현직을 유지한 채 직무정지 상태로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변경했다.
현재 울산지역 회원종목단체장들은 지난 2016년 3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임기를 시작, 내년 정기총회(규정상 1월중) 전날 만료된다. 게이트볼협회 등 9개 회원종목단체는 공석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중이다.
규정 개정이 가결되면서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 예정인 72개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에 적용된다. 선거인 연령제한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권고에 따라 금품수수와 관련된 비위행위를 했을 경우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형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또 시체육회 운동경기부와 시청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을 개정, 선수 개인의 의사에 따라 합숙 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진용 회장은 이사회에서 체육회 법인화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내년 체육회장 건립 가시화, 예산 증액 추진 등의 현안을 등을 이사들에 설명했다.
이 회장은 “올 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체육활동이 전면 중단됐지만 쌓여있는 현안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서 침체돼 있는 울산체육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사들의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