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체육회 19차 이사회

종목단체장 선거준비 돌입

선거인 연령제한 수정 등

규정 12개 개정 심의·의결

▲ 울산시체육회는 10일 남구 엑소21컨벤션에서 제19차 이사회를 열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 12건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예정인 지역 72개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개정 규정에 따라 현직 회원종목단체 회장들은 이전처럼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마가 가능해져 선거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다.

시체육회는 10일 남구 엑소21컨벤션에서 제19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50명 중 31명의 이사가 참석해 시체육회 기본현황을 보고받았다. 또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관리규정 등 총 12개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주요 규정개정 사항을 보면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관리규정은 대한체육회 정관을 반영, 현직 회원종목단체장 임기만료 70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 의사를 제출하면 현직을 유지한 채 직무정지 상태로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변경했다.

현재 울산지역 회원종목단체장들은 지난 2016년 3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임기를 시작, 내년 정기총회(규정상 1월중) 전날 만료된다. 게이트볼협회 등 9개 회원종목단체는 공석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중이다.

규정 개정이 가결되면서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 예정인 72개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에 적용된다. 선거인 연령제한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권고에 따라 금품수수와 관련된 비위행위를 했을 경우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형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또 시체육회 운동경기부와 시청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을 개정, 선수 개인의 의사에 따라 합숙 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진용 회장은 이사회에서 체육회 법인화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내년 체육회장 건립 가시화, 예산 증액 추진 등의 현안을 등을 이사들에 설명했다.

이 회장은 “올 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체육활동이 전면 중단됐지만 쌓여있는 현안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서 침체돼 있는 울산체육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사들의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