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작가등록 가능

신진작가에게 매월 창작활동비를 지급하는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2021년도 공모가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이 사업은 중소 화랑과 전속계약을 맺은 신진작가에게 10개월간 매월 150만원의 창작활동비를 지원해 작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가와 계약을 맺은 화랑에게는 전속작가 1인당 연간 250만원의 홍보비를 지급한다.

내년에 지원받고 싶은 작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미술공유서비스’‘작가 등록’ 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화랑이 웹페이지에서 작가를 살펴본 후 전속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작가와 단체가 내년 1월18일부터 ‘e나라도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작가와 단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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