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강. CEO의 세무지능 올리기

이은영 세무법인MG 세무사

효과적 수치정보 활용법 등 소개

원가명세서 쟁점 검토 사항 설명

▲ 지난 10일 CK아트홀에서 열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제13강에서 이은영 세무법인MG 세무사가 강연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회사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제13강에서는 이은영 세무법인MG 세무사가 ‘CEO 세무지능 높이기-올바른 재무제표 분석 Vol.2’를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그는 세무지능 올리기 2차 강연에서 CEO에게 있어 세무지능의 중요성과 더불어 업체별 재무제표 분석에 대해 안내했다.

이 세무사는 “CEO가 갖춰야 할 세무지능이란 재무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숫자에 들어 있는 잠재적 추정을 어떻게 파악하며, 재무제표에 있는 정보를 회사 업무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 아는 것을 말한다”며 “특히 재무제표상 수치의 왜곡을 이해하고 필요할 경우 정정하고, 이를 통해 사려 깊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체의 재무제표를 통해 제조원가 명세서의 쟁점검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주가공비의 급격한 감소 혹은 당기 재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과세관청의 시각에서 변칙처리에 대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례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A씨는 매년 이익이 늘어남에 소득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 없이 총 5억원을 손익계산서 상 소모품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 등 9개 계정과목에 분산해 원가를 허위로 계상했다. 이어 A씨는 5억원을 경기도 일대의 토지 구입과 자녀 2명의 해외유학 비용 등에 사용했으며, 결국 종합소득세 3억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이 세무사는 “재무제표 검토방법과 관련 미수금은 미수금 계상의 원천을 확인하고, 영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채권인 경우 조속히 회수해 유동현금을 확보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선급금과 가지급금의 경우 가계정 항목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장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실제 가지급금을 변칙 처리한 것이라면 가지급금 해소 방안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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