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한국감정원 전세가격

문수로 아이파크 1단지 84㎡

임대차법 후 1억원 이상 올라

4억초반 2단지도 최고 4억8천

중구·북구 등도 오름세 감지

올들어 누계 상승률 10.64%

▲ 울산 남구지역 인기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울산 부동산시장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침없는 상승세를 기록중인 가운데 정부의 임대차법 시행 이후 3개월여 사이에 인기단지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최고 1억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품귀 현상과 맞물려 울산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12일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과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거래된 울산 신정동 문수로아이파크 1단지 84㎡(33평)의 전세가격은 5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84㎡의 전세가격은 임대차법 시행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4억~4억20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불과 3~4개월 사이에 전셋값이 1억원 이상 상승한 것이다.

문수로아이파크 2단지 또한 올 초까지만 해도 4억원 초반대였던 전셋값이 4억원 중후반대로 뛰었다. 지난 7~9월까지 거래된 4건의 거래금액을 보면 전세가격은 4억5000만원 2건, 4억8000만원 2건 등이었다.

중구지역에서도 남구보다 상승폭은 작지만 전셋값 오름세가 감지되고 있다.

중구 우정혁신도시푸르지오의 84㎡의 경우 올초부터 지난 6월까지 전세가 2억5000만~3억원 사이에 거래됐다. 그러나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지난 9월과 10월에 거래된 2건은 3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9~10월 두달 사이 거래된 4건의 평균 거래금액은 3억1500만원 가량이었다.

우정혁신도시2차동원로얄듀크 또한 임대차법 시행 이전까지 평균 3억3000만원대였으나, 8월부터 거래금액이 3억7000만원에서 최고 4억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올들어 10월까지 월간 기준 울산 아파트 전세가격 누계 상승률은 10.64%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8~10월까지 누계 상승률은 5.05%로, 앞서 1~7월까지의 상승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울산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아파트 매물 자체가 잠기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같은 전세 품귀현상과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6월 이후에는 부동산법 개정으로 양도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 법인들과 외부 투자자들 중심으로 조금씩 물량이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주(9일 기준) 울산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56% 상승했다.

울산의 전셋값 상승률은 전주(0.60%)대비 소폭 축소됐으나, 전국(세종 제외)에서 인천(0.61%)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구·군별로 북구가 거주여건이 양호한 산하동 등 대단지 위주로 0.59%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남구(0.56%)는 교육환경 양호한 옥·신정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중구(0.54%)는 옥교·우정동 신축 위주로 상승하는 등 5개 구·군 모두 0.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대비 0.35% 상승, 전국 평균(0.21%)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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