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규제자유특구를 하나 더 추가했다. 이번엔 이산화탄소자원화 규제특구다. 수소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산업에 이어 세번째다. 전국 24개 가운데 울산에 3개가 지정됐다. 3개가 지정된 도시는 울산이 유일하다. 세종 강원 경북 대구 부산 경남 전남 광주 전북이 각 2개씩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3일 4차 규제특구지정을 발표하면서 “신속·혁신·자율·공유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있어 혁신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해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이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 중에 거점인 셈이다.

수소모빌리티·바이오헬스·이산화탄소자원화규제특구는 한결같이 정부의 ‘그린’산업이라는 국정기조와 맞닿아 있다. 제조업 성장정체에 따른 경제위기 탈출이 시급한 울산으로서는 기존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가시적 성과가 시급한 만큼 정부의 지원을 얼마나 신속하게 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4차 규제특구 지정은 ‘하향식’(Top-down)으로, 정부의 강한 지원과 추진이 예상된다. 수소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산업이 울산시가 중앙정부에 신청(상향식 Bottom-up)해서 어렵게 얻어낸 것이라면 이번 이산화탄소자원화 규제특구는 정부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국정 기조와 연계해서 울산에 적합한 분야를 발굴, 지정한 것이다. 울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대상 기업이 67개사나 분포한다. 국내 탄소배출 1위도시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산화탄소자원화규제특구는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다. 규제특구를 통해 폐기물소각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재활용해 탄소중립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에서는 법률상 폐기물로 분류돼 사업화가 중단됐던 이산화탄소 전환물(탄산칼슘)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폐기물 소각장과 하수처리 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을 생성하고 블록·골재 등 건설자재와 제지·고무 등 화학소재로 제품화할 수 있다.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탄산칼슘 소재를 상당부분 국산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규제특구를 지정한 지난 1년여간 투자유치 3169억원, 벤처캐피탈(VC) 투자 552억원, 특구 내 이전기업 109개사, 지역고용 증가 662명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2차에서 첫 규제특구 지정을 받았다. 어느새 1년이 지났다. 그런데 수소모빌리티는 전북과 창원에서, 바이오헬스는 충북에서 선전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울산도 성과의 체감도를 높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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