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고공행진 계속

계약금 손해도 감수하고

집주인들 일방취소 강행

매수인들 분통 터트려

부동산중개업소도 곤혹

최근 울산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집주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 파기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계약 시점 보다 집값이 더 오르다 보니 집주인이 계약금 등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중도 파기를 해버리는 것이다.

A씨는 최근 남구의 한 아파트를 4억5000만원에 계약했다. A씨는 첫 날 가계약금 2000만원을 입금했고, 다음날 추가로 20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매도인이 가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A씨는 “계약금까지 입금했는데 파기한 것도 모자라 입금된 가계약금 외 1000만원만 더 주겠다고 해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B씨도 얼마 전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한 뒤 가계약금 300만원을 입금하고, 최근 계약서를 쓰기로 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서 체결 당일 B씨에게 전화를 해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가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집주인은 가계약금의 두 배 금액을 물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파기했는데, B씨는 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검토중이다.

지역의 부동산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에는 가계약 파기에 따른 법적인 대응을 문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가계약이란 정식 매매계약을 맺기 전, 계약금의 일부를 주고 받으면서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한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한 매수인들이 집주인에게 서둘러 가계약금을 송금하지만, 집주인들은 기존보다 호가를 더 높여도 되겠다는 생각에 가계약을 줄줄이 깨고 있는 것이다.

실제 울산은 올 들어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고,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올해 10월말까지 울산의 누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5.1%로 대전을 제외하면 지방 5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남구 문수로2차아이파크1단지 전용 84.9424㎡는 지난달 25일 12억원(8층)에 팔려 하루 전 기록한 종전 최고가(10억6000만원, 4층)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계약을 주선한 부동산중개업소들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옥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 옥동지역 중개업소들마다 이 같은 사례가 하루 3~4건씩 발생하고 있다”며 “가계약 시점부터, 또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사이에도 매매가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 오르니 가계약서를 쓰더라도 집주인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매수인이 이 같은 계약 파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도금 지급시기를 최대한 짧게 잡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민호 변호사는 “가계약금에 상관 없이 정식 계약금의 두 배를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 전까지 공탁 또는 합의로 지급해야 계약 파기 효력이 있다”며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서는 중도금 지급시기를 최대한 짧게 잡고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잔금까지 선 입금시키면 매도인도 쉽게 파기하기 힘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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