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해 3억원대를 챙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6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업무대행사 대표로 활동하면서 2016년 11월께부터 총 1246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그는 홍보관에서 분양직원을 통해 피해자 B씨에게 “국내 유수 건설사를 시공사로 하는 아파트를 신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 토지를 95% 이상 확보했고 사업자금도 충분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프리미엄 1억원가량을 얻을 수 있다. 프리미엄이 없을 경우 조합에서 책임지는 내용의 보장증서를 발급하고 조합 설립이 안될 시 납부 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의 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1억2240만원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8명으로부터 약 3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업무대행사는 지주들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서만 확보했을 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부지 확보나 조합 설립이 안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가입금 등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