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개인 최고 체납액 3억3300만원
법인 최고액은 6억6900만원
부산도 상습체납자 584명 공개

울산시와 부산시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울산시는 2020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8일 공보와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

체납자 현황을 보면 공개 대상자 225명 중 법인은 76개 업체가 67억원(58.3%), 개인은 149명이 48억원(41.7%)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업종을 보면 제조업 42개(18.7%), 부동산업 41개(18.2%), 건설업 35개(15.5%), 도·소매업 19개(8.4%), 서비스업 13개(5.8%), 기타 75개(33.4%) 등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000만원 이하 184명(81.8%), 1억원 초과 16명(7.1%, 개인 6명, 법인 10개)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3억3300만원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6억6900만원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체납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도 이날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79명과 지방 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105명 등 584명(체납액 263억원)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법인이 104개 업체(체납액 39억4600만원), 개인은 375명(190억1200만원) 등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는 법인 5개 업체가 1억8900만원, 개인은 100명이 31억7000만원을 체납했다. 최창환·박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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