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본회의에 오를 예정
한국도 컨센서스에 동참
조직적 납치 등 지적하며
“인권침해 강력 규탄” 강조

▲ 유엔 제3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 연합뉴스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결의안은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한국은 2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결의안은 “코로나와 같은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제한적인 대처 능력 때문에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인권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맥락에서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허락하라”고 촉구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문구도 담겼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관한 날카로운 비판도 여전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면서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가장 책임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인식된다.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 촉구는 2014년부터 7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지난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결의안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고만 명시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진정한 인권 증진 및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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