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울산남갑)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방부의 소령계급 정년연장 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조해서 단일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소령계급 정년이 기존 45세지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50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기재부가 예산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보류됐다.

이 의원은 “소령은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 4급에 해당하지만 소령과 4급 공무원의 정년이 15년 가까이 차이 난다”며 “21대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장병 복지 개선에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