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세녹스 제조업자의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과 관계없이 세녹스 등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과세와 체납처분을 엄정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통세법은 세녹스 등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 ℓ당 572원의 교통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세녹스 등 대체유류 제조업자들은 교통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제품을 출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미 부과된 세녹스 등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관련 제품과 공장시설 등을 압류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녹스가 일반 휘발유 보다 ℓ당 300원 이상 싼 이유는 교통세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관련세금을 탈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류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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