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콘서트 등 5종서

참가인원 100명으로 제한

지침 전달에 시간 소요되면서

주말 공연 앞둔 문화시설들

대부분 환불 등 조치 안돼

울산시가 지역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콘서트 관람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이에 대한 시·구·군 공공문화시설의 인지가 늦어지고 있다. 연말 콘서트 관람을 예약했던 시민들 불편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울산시는 23일 콘서트 등 5종의 모임·행사에 대해 24일 0시부터 참가자를 100명 미만으로 제한한 뒤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조치하고 만약의 경우 모든 방역비용을 구상청구한다고 밝혔다. 당장 25일부터 12월 연말까지 예고된 울산지역 콘서트의 경우 최대 수백장 씩 이미 유료 판매가 완료된 곳이 있어 100명 제한 이유를 모르고 공연장을 찾았다가 뒤늦게 관람불가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구군단위 공공문화시설 공연담당 관계자들은 23일 오후 늦게까지도 울산시의 행정조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중구문화의전당, 울주문예회관 등 지역문예기관 관계자들과 통화한 결과 대부분 “이미 띄워앉기를 시행하고 있어 예약자들 공연관람에는 문제없을 것” “공공기관 문화시설에 한정되는 제한규정일 뿐” “공연현장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될 것 같다”라며 시급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는 24일 0시 이후 울산시 전역 모든 문화시설에서 무조건 적용된다. 타 시도에서도 진행되는 전염병 선제조치다. 시 발표가 오후에 이뤄지다보니 일선까지 업무지시가 내려지는데 시간이 소요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조치로 울산문예회관은 울산대독주곡의밤(24일)·뒤란콘서트(25일)·울산시립무용단정기공연(26~27일), 울산중구문화의전당은 문화이음콘서트(25일)·신현필고희안재즈콘서트(26일)·이자람콘서트(28일), 북구문예회관은 울산페스타심포니(27일)·재즈전통에물들다(28일), 울산울주문예회관은 코리안아츠윈드(25일)·첼리스트홍진호콘서트(27일), 서울주문화센터는 1도몰라도즐기는클래시콘서트(27일) 등이 환불조치 및 입장제한 될 예정이다. 홍영진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