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000명에 63억 부과

인원은 동일, 액수 31% ↓

1인당 평균 고지세액 꼴찌

지난해 부동산 침체 영향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 탓

올해 울산지역에 주택소유자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하나, 고지세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시장 침체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50% 하락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5일 올해 66만7000명에게 1조8148억원에 달하는 2020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발표했다.

종부세 대상자는 작년(52만명)보다 14만7000명(28.3%) 늘어났고 세액은 5450억원(42.9%) 증가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

울산에는 총 4000명에게 63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고지 인원에 변동이 없었고, 고지 세액은 전년( 91억원) 보다 30.8% 감소했다.

울산은 전국(세종 제외)에서 유일하게 종부세가 줄었고, 종부세 대상자도 가장 적었다.

울산의 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세액은 157만5000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다. 전국 평균은 272만1000원다. 경남과 제주는 1인당 평균 세액이 1361만원과 984만원으로 나머지 시도보다 월등히 많았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대전(57.1%), 강원(50.0%), 광주(40.0%)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울산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정체되고 세액이 많이 줄어든 데에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상향조정과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영향에도 불구,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울산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31% 상승했다.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한층 무거워진다.

우선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세율이 0.1~0.3%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개인은 0.6~2.8%p 각각 오른다. 법인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각각 최고세율 3%와 6%가 일괄 적용된다.

올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시 90%에서 95%로 높아진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 상한이 300%로 오르고 법인은 아예 상한이 폐지된다.

하지만 고령자 공제율이 10%p 상향되고, 장기보유 공제까지 합친 공제한도가 70%에서 80%로 상향, 1주택자의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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