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지율세무회계 대표세무사 

16강. 기업 경영시 발생하는

세목별 이슈 점검방법

재산 취득이나 부채 상환시

소요자금 출처 제시 못하면

세무당국 증여세 추가 징수

▲ 이재희 지율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지난 24일 CK아트홀에서 ‘기업 경영시 발생하는 세목별 이슈 점검방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세무조사의 프로세스를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제2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16강에서는 이재희 지율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기업 경영시 발생하는 세목별 이슈 점검방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세무사는 주요 세무이슈를 크게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나눠 세무조사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비슷하게 적용된다. 주로 매출이 높고 업종이 호황인 경우부터 이익이 많이 나거나 특정이슈로 언론의 주목의 받게되는 경우에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 외에도 법인은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로 주식변동이 있는 경우, 개인은 현금수입업종과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제보를 받은 경우 등이 있다”고 말했다.

부가세와 관련 환급 신청시 세무당국이 무조건 검토하는 사업자로는 환급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와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해당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과·면세 겸영 사업자로는 주택신축과 토지·건물 등을 공급하는 건설업 종사자가 주로 해당된다”며 “이때 서면으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장으로 현지확인을 하게된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프로세스와 관련 본청에서는 전국 공통탈루 분석 및 점검자료를 시달한다. 지방청은 상시 현장정보 수집 분석 검증 및 공통 탈루 유형분석을, 세무서는 취약세원 발굴 개별분석하고, 분석대상자 사후관리 및 비정기조사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 세무사는 “최근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금출처조사란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한 자의 직업, 나이, 재산 취득시까지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재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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