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에 가격상승 부추기는

아파트카페 회원 수사의뢰

가격담합 위법 근절대책 마련

경남 양산시가 양산신도시 일대 부동산 가격 ‘가두리’ 논란이 일자 긴급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양산시는 가격 상승을 부추겨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증산지역 2개 아파트 온라인 카페 회원들을 최근 양산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가두리’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호가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는 행위다.

시가 양산신도시 아파트 가격 논란과 관련해 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최대 공인중개사 단체인 A회에서 회원 전용 내부 게시판에 온라인 아파트 매매 관련 광고 전면 중단을 요청하는 공지를 올리는 등 부동산 가격 가두리 논란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A회는 온라인에 올린 공지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수우위에서 매도우위로 급변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체결한 계약이 해지되는 게 일상이 됐다. 이는 인터넷 광고가 주원인이며, 실수요자와 기존 계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니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산신도시 입주민들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인터넷 부동산 광고 중단은 불법인 부동산 가격 가두리와 다름없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부동산 업소가 단체로 온라인 광고 중단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산시는 최근 가격담합 의심을 살 수 있는 벽보·펼침막을 설치하거나 아파트 온라인 카페에 관련 글을 올리는 행위 등을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신도시 입주 아파트들에 보냈다.

시는 양산신도시 증산지역과 동면 석산지역의 아파트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위반행위에 대해 매일 지도점검을 나가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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