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은퇴자의 퇴직연금 관리 방법

▲ 하성희 경남은행 병영지점 PB
김OO씨는 몇 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퇴직연금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은행에 가서 IRP를 해지하려고 하자 창구직원이 세금측면에서 IRP계좌에 넣어 두는것이 좋으며 계좌를 계속적으로 활용하여 예금, 펀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평소 성향이 안전성향으로 정기예금 상품만 활용해 왔으나, 노후를 위해 쓰일 자금이므로 장기투자의 기회로 활용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였고, 마침 직원이 좋은 상품을 추천해 주겠다고해서 펀드상품에도 투자해 보기로 했다.

김OO씨와 같이 퇴직후 개인형 퇴직연금의 활용을 고민하는 퇴직자에게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

은퇴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예측가능한 정기소득원 확보이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해지)하는 방법보다는 오랜기간 분할해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시 수령했던 퇴직급여를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제상의 장점이있다.

첫째, 일시금으로 수령할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둘째, 30% 경감된 세금도 일시에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과세 이연혜택이 주어진다. 셋째,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다. 즉 연금저축 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금액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기본적으로 본인 성향에 맞게, 가입자의 책임하에 운용되는 투자 수익형상품으로 원리금 보장상품과 실적 배당형상품(수익증권)으로 운용할 수 있다.

최근 투자상품(펀드, 신탁 등)을 가입한 투자자들을 조사한 결과 가입한 펀드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내가 담고있는 펀드의 투자대상, 판매보수, 투자한 펀드를 어느 회사가 운용하는지, 투자자산의 구성 내역을 알지 못하고 가입하는 것이다. 시장 위험이 아니라 개인이 투자에 임하는 자세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이라 볼 수 있다.

펀드 마다 투자하는 자산과 운용전략이 상이하므로 투자수익을 위해 펀드상품에 투자할때에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해당펀드의 특징을 파악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발간되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펀드의 투자현황도 파악해야 한다.

계속 같은 펀드를 유지하기보다는 시장상황에 맞게 펀드상품도 변경이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리뷰하면서 투자손실이 미치는 생활의 변화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투자금액을 줄이거나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선택을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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