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유아교육법 등
국회 교육위, 개정안 의결
성비위 징계 교원 담임 못맡아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마약중독 판정을 받은 이들은 교사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교원 임용 때 성범죄 이력을 결격사유로 규정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교육위는 성희롱 또는 성매매를 이유로 징계받은 교원에 대해 수년간 담임교사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두 3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 전담 기구를 새로 만들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공청회를 거친 뒤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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