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위 관련법 의결

원자력발전소 시설의 설치나 폐쇄를 검토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원전시설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나 해체계획서를 만들 때 초안을 공람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또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에 대해 운영자가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시행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가 이를 검토해 시정이나 보완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방위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시 ‘연구 파급효과’ 중심의 평가로 기존 정량평가제를 보완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투자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기업을 법상 ‘중소기업’으로 일원화하는 등 효율적 특구 관리 개선책을 담은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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