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국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국회 차원의 지역신문 지원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위한 공공재
지역언론 살아야 자치 정작
언론재단과 분리…예산 늘려
한시 규정 삭제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은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신문이 언론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도 위원장은 지난 26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지역 언론이 풀뿌리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역신문과 지역 언론의 역할은

“지역 내 여론의 다양성을 넓히고, 지역 권력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비판하고, 지방자치 정착을 통해 지역의 민주화를 실현해가는 등 자치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공공재이자 지역 여론의 장이다. 지역언론이 제대로 기능해야 지역의 문화가 살아나고, 지역 문제에 대한 지역민의 지지·참여·실천이 활발해질 것이다. 지역언론이 살아야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특별법 시행 초기인 2005년 200억원대에서 올해 80억원대로 줄었다. 2022년에는 특별법 시한 종료에 따라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겠다는게 정부 구상인데

“기재부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 등을 이유로 단계적 통합을 권고하지만,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은 지원 대상도 다르고, 지역신문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따른 특수성이 있어서 통합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산이 80억원 정도이고 내년은 86억원 정도인데, 이 정도로는 일부 책정된 사업과 인건비 정도밖에는 안된다. 특별법 취지에 맞는 일을 하기에 많이 부족하다. 통합이 아닌 분리 확대를 통해 지역신문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바꾸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고, 상시법으로 바뀐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성격에 맞게 예산을 확대 편성해 기금의 규모를 늘리고, 그에 따른 사업 확대를 통해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을 독점하고 대행 수수료로 광고액 10%를 강제 공제하면서 지역신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회계 구조를 보면 광고료와 수수료가 분리 책정돼 항목 변경도 쉽지 않다. 그래서 수수료를 10%에서 5%로 낮춘다고 해서 그 차익이 지역신문에 광고나 현금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다.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개정하고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기금을 확대해서 사업 지원을 늘려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 지난 4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이 수립됐는데, 충실한 지원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공익광고 지원 확대, 언론인금고 융자지원 확대 등 추가 지원을 통해 어려운 경영상태에 놓인 지역신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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