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가 잇따라 민생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군의회는 제199회 제2차 정례회에 7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이 상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김상용 의원은 조례에는 식물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군수의 책무와 부지 운영 등 식물은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많은 식물이 훼손되거나 폐기처분 되고 있다”며 “식물은행 운영이 활성화되면, 자원 재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민정 의원은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건전한 문화 확산 및 프로그램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 의원은 임종 과정의 환자와 가족을 위한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윤성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울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시욱 의원은 화재 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신속히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노인 및 임산부가 지역 공공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 마련을 위한 ‘울주군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송성우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을 보다 세분화하고, 가축사육 제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군의회는 오는 30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12월14일 열리는 제1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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