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이 환경부가 실시하고 있는 연료절감장치 성능평가제도에 의해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34개 제품(연료첨가제 포함)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또 연료절감기 시판 업체로부터 절감 원리, 제품구조, 품질 확인 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 본 결과 연료절감효과를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소보원측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료절감장치 성능평가제도"를 "부품인증시험"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판매 전에 연료절감 효과 및 안전성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연료절감을 위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장치에 의존하기 보다는 급제동과 급출발을 자제하는 등 운전자 스스로 운전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