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8월 환급특례시행령이 개정공포되고, 최근 한국은행의 "실시간국고금 전자이체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그 동안 1일 2회 지급하던 환급금을 지급결정 즉시 수출업체의 계좌에 입금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관세청장이 지정한 12개 은행, 225개 지점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농협·수협·14개 시중은행의 어느 지점에서나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환급금을 차질 없이 지급 받으려면 세관에 환급금 지급계좌를 통보할 때 계좌번호와 통장개설시 실명확인된 번호(수출업체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정확하게 통보해 줘야한다고 당부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